#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의 A씨는 지난해 6월 연간보험료 1만3800원을 내고 주택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지 한 달 뒤인 7월 집이 침수돼 32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 처인구 원삼면의 농업인 B씨는 지난 해 11월 강풍으로 비닐하우스가 날아가는 피해를 입었는데 4월에 96만9200원의 연간보험료를 내고 가입한 온실 풍수해보험에서 369만9000원의 보험금을 받아 비닐하우스를 다시 지었다.
용인시는 2일 이같은 사례를 제시하며 시민들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가 저렴해 자연재난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구제하는데 효과적이란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해 풍수해보험에서 주택은 8건에 대해 평균 488만6380원, 온실은 25건에 대해 평균 262만5609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등 5개 민간보험사가 운영을 맡고 있는데 태풍이나 대설, 지진, 강풍, 호우, 홍수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한다.
용인시의 경우 특히 올해부터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지역으로 지정돼 주택이나 온실은 물론이고 소상공인 상가. 공장도 가입할 수 있다.
보험은 1년 단위로 가입하는데 일반인은 52.5~92%, 차상위계층은 75~92%, 기초생활수급자는 86.2~92%, 소상공인은 34%를 정부가 지원한다.
가입은 주택의 경우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온실 이나 소상공인 상가·공장은 5개 민간보험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나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좋은 제도인 풍수해보험을 시민들이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