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시설부담금 운영 평가’는 경기도가 매년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항목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 체납액 관리, 기관장 관심도, 보고기한 준수 등 4개 분야 7개 항목이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시는 지난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04억원을 징수해 전년 대비 228%의 높은 신장률을 보이는 등 운영 전방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장려에 이어 올해 최우수상 수상으로 우리시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운영 능력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점검으로 부담금 징수 및 체납액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교통난 완화와 난개발 방지가 목적이며 택지개발·도시개발·주택건설 사업 등에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