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지난 3일 추석 명절을 맞아 도로명주소의 정착화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명절 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찾는 양평 전통시장과 버스터미널 일원에서 도로명주소 부여원리 및 상세주소 등을 홍보했다.
전통시장 및 버스터미널 이용대상자에게 도로명주소 홍보 안내문과 홍보 물품을 나눠주며, 도로명주소의 올바른 표기법 및 부여원리 등을 안내했다.
또한 원룸·다가구주택 등 구분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건물에 동·층·호수(상세주소)를 부여받아 아파트와 같이 동·층·호수를 사용할 수 있는 상세주소 부여제도에 대한 홍보가 같이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양평군은 외식업소를 하고 있는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방문 홍보를 하였으며 도로명주소 행정지도 500부를 제작하여 관내 마을회관과 유관기관에 배포하였다.
권오실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도로명주소를 생활화 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 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