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 실현 및 농지의 투기적 소유 방지를 위해 농지법 시행(1996.1.1.) 이후 취득한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된다. 조사 대상은 1996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농지로 최근 3년 이내 취득한 농지, 부재지주 소유 농지, 취득세 추징 농지, 불법 전용 원상복구 완료 농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는 파주시청 및 읍·면·출장소 공무원 및 조사보조원이 대상 농지를 직접 답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농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농지는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다. 처분의무기간 1년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농지처분명령이 통보된다. 처분명령 기한(6개월) 내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매년 부과·징수된다.
파주시는 현재 249필지 35ha의 처분대상 농지를 사후관리하고 있으며 올해도 112만2천979필지(1천84ha)에 대한 집중 조사를 통해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고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