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자동차세 1년분을 한 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연납 신청·납부를 오는 31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신규 2000cc 승용자동차의 경우 연납제도를 이용하면 약 5만원정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연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진천군 세정과 또는 진천읍사무소 재무팀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위택스에서 직접 전자신고 후 납부할 수도 있다.
한번 연납을 신청·납부하면 해당 차량은 매년 연납이 가능해 재신청 하지 않아도 된다.
연납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되며,자동차세를 연납하고 폐차 또는 이전을 하게 되면 폐차·이전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고 타 지역으로 전출시 자동차세를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다.
납부방법은 가상계좌납부,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통장 및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다. 기기사용이나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ARS 이용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 연납제도는 납세자의 경우 저금리 시대에 절세혜택을 톡톡히 볼 수 있는 만큼 자동차세 선납 할인혜택을 꼭 챙기시어 31일까지 꼭 신고납부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