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지난 8월 30일 시청 지하대회의실에서 자치법규 업무 담당 공무원 70여명을 대상으로 ‘적극행정법제 가이드라인 및 자치법규 입안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행정의 형태인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함양하고, 나아가 자치법규 입안에 대한 실무를 알기 쉬운 예시와 함께 교육하는 등 공직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법제처 채향석 법제관을 강사로 초빙해 적극행정의 의의, 적극행정을 위한 법령해석 방법, 적극행정 관련 제도 등을 내용으로 진행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이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법제기준을 마련하고 적용하는 등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향후에도 꾸준히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실시해 감동도시 양주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