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추석 명절을 맞아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9월13일 추석 당일에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은 ‘안산시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영업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유통업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시행중이다.
시는 2015년부터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을 위해 매월 10일과 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운영하나, 명절이 속한 달은 의무휴업일을 명절 당일로 대체해 왔다.
이번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중 의무휴업일은 추석 당일인 13일이며, 의무휴업 점포는 대형마트 7개와 준대규모점포 35개 등 총 42개다.
시 관계자는 “명절을 맞이한 의무휴업은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삶과 명절 휴식권 보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며 “추석 휴업에 따른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