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이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군은 차량소유자가 이달 31일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전체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총 4회이며, 1월에는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로 공제금액은 조금씩 달라진다.
연납신청은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신고 또는 인제군청 세무회계과에 전화 한통으로 간단하게 신청 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금융기관 납부 및 인터넷와 지로 납부, 가상계좌납부 등이 있으며 1월 31일까지 납부되지 않은 연납세금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연납 이후 소유권 이전, 폐차 등 소유권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남은 기간의 자동차세는 환급된다.
이에 대한 문의는 인제군청 세무회계과 부과담당으로 연락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간편하게 전화 한통으로 10%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1년 세액을 미리 납부하여 10% 세금 공제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