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정부지침에 따라 지난해 9월까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오는 9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무허가 축사는 건폐율을 초과한 축사 기존의 허가된 축사에 불법으로 증축된 축사 가설 건축물을 신고하지 않은 축사 부지경계선을 넘어선 축사 축사 간 지붕연결로 공간을 임의로 확장한 축사 등 ‘건축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축사가 해당된다.
시에 따르면 지역 내 축사 중 849개 농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이다.
시는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555개 농가를 대상으로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적법화 이행속도는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다.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135개 농가만 적법화를 완료하였거나 진행중이고, 75%에 해당하는 420개 농가는 적법화의 시작인 토지측량조차 시작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적법화 미추진 농가는 향후 사용 중지나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며 “해당 농가는 기한 내 적법화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축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충주시허가민원과나 해당 읍·면·동 개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또 가축분뇨법에 대한 절차는 환경정책과 수질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