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군수 이현종)이 9월부터 12월까지 농지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철원군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원부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 도모한다. 이번 조사의 추진방향은 헌법의 경자유전원칙 확립을 위하여 농지이용실태조사 체계 개선을 통해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마련한 「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방안(17.8)」에 따라 조사를 충실히 이행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농지법 위반사실 적발 시 엄정한 행정처분을 통해 농지법령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된다.
조사대상으로는 신규취득 3년 내 모든 농지, 농지처분명령을 유예 받고 있는 농지 및 부재지주 소유농지이다. 관련 예규에 따라 점검토록 되어 있는 취득세 추징 농지, 불법전용농지로 적발되어 원상회복 완료 처리된 농지를 추가적으로 포함하여 조사한다.
특히, 진흥구역 내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된 농업용 시설인 축사와 버섯재배사를 전수현장 조사 할 것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농업용 시설물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령 개정취지를 고려하여 발전사업이 주목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설치자에 대하여 고발 및 원상회복 조치 등 사법·행정처분 병행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