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보행자 사고 등 교통사고 다발지점의 조도개선 및 운전자 시야 개성을 위한 가로수 가지치기가 필요한 장소를 선정하고 이를 제주도에 통보했다.
또한, 중앙분리대 등 무단횡단 방지 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련기관과 협의해 도로시설물을 보강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점 개선에 주력했다.
아울러 지난 8월 한달 간 65세 이상 어르신 보행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집중 전개했으며, 이륜차 반사지 3,000매를 제작·배포했다.
자치경찰단은 교통안전대책과 함께, 과속으로 인한 교통 사고예방을 위해 이동식 과속 단속카메라를 도입하고 자치경찰단 산하 과속단속반을 처음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자치경찰단은 9월까지 시범운영기간을 거친 후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며, 신호기 연동에 의한 과속 등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일주 동·서로, 번영로, 연삼로 구간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한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제주도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세워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한편, 전국 평균보다 높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는데 자치경찰이 선제적으로 역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