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단장: 최병환 국무1차장)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약 5개월 간(’18.12.~’19.4.) 실시한 「문화관광 보조금 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정부의「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에 따라 강변문화 등 5개 사업 분야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2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자 선정, 집행,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을 확인했다.
점검결과 강변문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에서 목적 외 사업 시행 등 총 79건(재정손실 24억 7,041만 원)을 적발했다.
ㅇ 사업별 주요 적발사례로,
(강변문화, 3대문화권 사업) 사업내용에 없는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전선지중화 사업 등 시행(9건, 17억 7,468만원), 사업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경작지 객토·용수개발 등에 사용(4건, 5억 9,321만원)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사업) 사업 완료 후 단기간에 체험시설을 매각하거나 체험시설로 미활용 등(13건)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배치심사위원회 없이 해설사 배치 등 운영 및 관리 감독 소홀(7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소외계층에게 지원되는 문화누리카드(연간 1인당 7~8만원)를 이용하여 복지시설 관리자의 체험 인솔비용에 사용(6건, 268만원)하거나, 문화예술, 여행, 체육과 관련 없는 식료품, 생필품 등 구입에 사용(40건, 9,982만원)한 사례 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점검결과 적발된 지자체(시설)에 대해 기관주의(시정명령) 조치하고, 사업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 보조금 24억 7,041만원은 환수 조치하겠다.
아울러 재발방지 차원에서 이번 점검에서 제외된 사업장(시설)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
또한 정부는 보조금이 문화관광 지원사업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첫째, 강변문화, 3대문화권 등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정산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
기초자치단체의 사업계획 변경 또는 정산 요청시 광역자치단체의 검토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사업자가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막겠다.
둘째,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사업의 선정절차를 개선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
사업자 선정 단계에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절차를 투명화하고,사업자에게는 체험업 운영 최소 의무기간을 설정하고, 의무기간 내 매각·폐업 등의 경우 자치단체장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사업지침」을 제정하겠다.
셋째,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의 운영관리를 개선하겠다.
현재 지자체별로 상이한 해설사 근무복 기준을 마련하고,해설사 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공정하고 유능한 해설사를 현장에 배치하고, 해설사 모바일 근태관리 등록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복무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넷째,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
문화누리카드 복지시설 이용지침」을 개정하여 복지시설 관할 감독기관의 역할 및 위반행위에 대한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고,문화누리카드 실시간 이용내역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감독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
정부는 앞으로도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문화관광 지원사업 보조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