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19. 9. 2.부터 외국국적동포의 정체성 강화와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한국어교육+기초법질서+한국사회 이해)참여 등 일정수준 이상의 한국어능력을 갖추도록 하였다.
또한 해외 범죄경력증명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여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를 불허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9. 7.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의 3세대(손자녀)까지만 인정하던 외국국적동포의 범위를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의 직계비속’까지 확대하여 재외동포의 정체성과 사회통합강화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이다.
1999. 9.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정 당시 약6만 7천 여 명에 불과했던 국내체류 외국국적 동포의 수는 2019. 7. 31. 현재 896,331명(전체 외국인 2,414,714명의 약 37% 차지)으로 급증하였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 740,583명(82.6%), 미국 45,355명(5.1%), 우즈베키스탄 35,745명(4.0%), 러시아 27,247명(3.0%), 캐나다 16,074명(1.8%) 기타 31,327명 순서이다.
체류자격별로 보면 재외동포(F-4) 458,533명, 방문취업(H-2) 240,549명, 영주(F-5) 95,888명, 방문동거(F-1) 36,953명, 기타 64,408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재외동포의 모국과의 연대감, 한민족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 등을 가질 수 있도록 국내 안정적 체류지원과 한국사회의 안전망 확보를 위해 재외동포지원센터 운영 확대, 사회통합프로그램 지원 등의 노력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