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의무경찰 근무환경 개선, 공.사상 처리, 지역 주민 고충 등 해양경찰 분야의 고충을 상담하는 자리가 4일 서해5도 특별경비단에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9월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인천 서해5도 특별경비단 1층(☎ 032-835-3000)에서 의무경찰, 지역주민, 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 고충 상담을 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현장중심의 민원 서비스이다.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불법 외국어선 단속, 경계 미획정 구역 순찰, 수색, 구조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4개 파출소와 함정 12척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런 지역특성과 다양한 민원수요에 맞춰 경찰 분야 전문 조사관 6명으로 상담반을 구성하고 민원 접근성이 떨어지는 격.오지나 함정 근무 의무경찰, 지역주민, 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해양경찰 분야 관련 고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의무경찰 복무 중 질병이 발생했거나 악화돼 공상(公傷, 공무 중 부상)으로 인정해달라는 고충민원이 매년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공상 등에 관한 집중 상담안내를 실시한다.
상담민원은 최대한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조사절차를 거쳐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고충이나 애로가 있는 주민 등은 누구나 서류 등 별다른 준비 없이 이동신문고 상담장을 방문하면 분야별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앞으로도 현장에서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신문고를 적극 운영해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