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추석을 앞두고 명절 상여금, 거래처 대금 지급 등 자금 수요 급증으로 일시적 유동성 자금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에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별안정자금은 총 100억 원 규모다. 업체당 매출액의 50% 내에서 일반 기업은 최대 3억 원, 유망 중소기업, 여성기업 등 우대 기업은 최대 5억 원을 지원한다. 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전라남도는 금융기관 대출금리에서 일반 기업은 2.5%, 우대 기업은 3.0%를 이차보전 해 기업이 실제 부담하는 이자는 1%대일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 기간은 3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다. 지원을 바라는 중소기업은 전라남도 또는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누리집에 공고된 ‘2019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을 확인해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에 방문하거나 등기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