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반장 : 최진원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 및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관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은 수닐 쿠마르(Sunil Kumar) 인도 상공부 무역구제총국장 및 라시카 차우베(Rasika Chaube) 인도 철강부 차관보 면담을 위해 9.4.(수)~9.5.(목)간 인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우리의 주력수출품인 철강, 화학제품에 대한 인도의 대한국 수입규제 조사가 급증하여 우리 기업의 대인도 수출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우리 대표단은 인도 측의 과도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향후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 측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2019.8.31. 기준 인도는 우리나라에 총 28건의 수입규제를 부과하고 있어 미국(36건)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는 ‘19년 들어 6건의 반덤핑 및 1건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를 신규 개시했다.
인도 정부 관계자와의 양자면담 이후 정부대표단은 인도 진출 우리기업 대상 수입규제 대응 설명회를 개최, 인도의 반덤핑·세이프가드 조사의 최근 동향과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민관 협업 방안을 논의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인도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더불어 우리의 신남방정책의 주요 대상국이며, ‘18.7월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방문, ’19.2월 모디 총리의 방한을 통해 한-인도 경제 협력관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