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는 오는 11월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효과적인 체납징수를 위해 부동산, 자동차, 예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급여, 동산을 압류하고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체납액의 33%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징수를 위해 상습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와 강제견인, 공매 등 강력한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해 가상계좌, 인터넷, 신용.현금카드, ARS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조영순 세무과장은 “강력한 징수활동 추진을 통해 적법하게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정착시켜 성실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체납된 세금의 조회와 납부 방법 등 궁금한 사항은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