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2023년까지 해양사고, 불법조업, 환경피해 등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예방중심의 ‘해양경찰 4대 핵심정책과 2개 실천운동’을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바다에서의 안전.치안.범죄.환경 등 전 분야에 걸쳐 4대 핵심정책과 국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2개 실천운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 4대 핵심정책 : ①해상 사망사고 반으로 줄이기, ②외국어선 조업질서 확립, ③5대 해양 부조리 근절, ④국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바다 만들기
* 2개 실천운동 : ①범국민 구명조끼 착용, ②해양쓰레기 줄이기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고예방 분야에서 주로 통용되는 ‘3E원칙*’을 적용하여 주요 정책별 대응전략을 마련하였다.
* 3E : Education(교육대책), Engineering(기술대책), Enforcement(관리대책)
첫 번째, ‘해상 사망사고 반으로 줄이기’ 정책이다.
어업인 10만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생존수영강사를 3천명 이상 확보하며, 해양종합안전지수 마련으로 국민의 해양안전 의식을 높여 인적피해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함정에서 항공구조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개편하고, 민간해양구조세력의 일원화를 통해 해상조난자 발생시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해양사고 사망자를 102명에서 51명까지 감축을 목표로 한다.
‘범국민 구명조끼 착용 실천운동’을 펼쳐 어린이, 노약자 등 해양안전 취약계층까지 국민 생활 속 구명조끼 착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두 번째로 ‘외국어선 조업질서 확립’ 정책이다.
미래 해상치안환경과 외국어선의 지능화된 불법행위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과의 공조체제 강화와 장비보강이 필수적이다.
인공지능 기반 해양경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인공위성을 활용한 감시 체계를 고도화하여 현재 15% 수준인 외국어선 불법조업률을 5% 미만으로 낮출 계획이다.
세 번째, ‘5대 해양 부조리 근절’ 정책이다.
5대 해양 부조리는 ▲국민안전 저해행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기업형.토착형 해양비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갑질행위 ▲해.수산 공공기관 채용.선거비리 등이다.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합동단속 등을 통한 5대 해양 부조리 검거율을 6.8%에서 15%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국민과 함께 깨끗한 바다 만들기’ 정책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77개소에 불과한 국민방제대를 1,000개소, 3만명으로 확대.운영하는 등 민간 참여와 협력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다목적 방제정을 도입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방제체계 구축을 통해 효율적이고 스마트한 해양오염 예방.대응 체제를 마련할 방침이다.
최근 문제되고 있는 해양쓰레기 배출.처리에 대한 국민인식과 참여를 확대하고 개선하고자 전국 연안정화활동, 해양쓰레기 적법처리 상담 등을 포함한 ‘해양쓰레기 줄이기 실천운동’을 추진한다.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 브랜드 정책의 핵심은 안전뿐만 아니라 경비·치안·환경 등 전 분야에 걸쳐 사전예방 중심의 체계로 전환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함이다.”며, “이를 위해 2020년에 약 5,300억원의 브랜드 정책추진 예산을 편성하였다.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민.관 협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