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도심지를 중심으로 늘어나는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한 지하안전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제1차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4)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 지반침하건수 : (’14) 69건 → (’16) 255건 → (’18) 338건
본 계획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18.1월 시행)에 따른 5년 단위의 법정계획으로, 1년여간 법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선제적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수립되었다.
이번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롭게 도입된 지하안전관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선진형 지하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지자체는 지하안전 총괄부서를 설치하여 지하관리체계를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하고, 지하안전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점*들을 개선한다.
* 협의기간 장기화, 협의 시기 조정, 협의 완료 후 굴착·보강공법 변경 등
또한,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영향평가서 표준 매뉴얼*과 지하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 지하안전영향평가 보완율(‘18) : 98%, 평균 보완기간 : 29.7일
둘째, 연구개발, 교육강화, 인력육성 등 체질개선을 통해 지하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지하안전 기술역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유지관리 기술 등 미래형 지하안전관리 기술을 확보하고 실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함으로써 관련 산업과 인력을 육성해 나가고자 한다.
셋째, 국민들의 지하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하정보 활용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확대한다.
보이지 않는 지하공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15종의 지하정보*를 담고 있는 지하공간통합지도를 ‘23년까지 전국 162개 시·군으로 확대 구축하고 정확도 개선을 통해 활용성을 제고한다.
* (지하시설물) 상하수도·통신·전력·가스·난방, (지하구조물) 공동구·지하철·지하보도·지하차도·지하상가·지하주차장, (지반) 시추·관정·지질 등
또한, 국민들의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지하안전 홍보 콘텐츠를 개발하고 웹툰, SNS 등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구헌상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에 수립되는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이 현장중심으로 실효성 있게 정착하여 안전한 국토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시된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시·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시·군·구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