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클럽에서의 복층 구조물 붕괴사고와 관련, 전북도에서는 다중이 자주 이용하는 클럽, 유흥업소 등의 시설물에 대해 8. 8 ~ 8. 21(2주간)일까지 관련 기관 합동으로 긴급 안전관리 실태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도·시군 공무원(건축, 소방, 위생) 및 관계기관(전기, 가스)과의 합동단속으로 단속의 효율성을 기하였으며, 단속결과에 따라 나타난 영업시설 미비점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보강토록 했다.
단속결과에 따르면, 클럽 등이 많이 소재한 3개 시(전주, 군산, 익산시)를 대상으로 총 29개소(유홍주점 13, 감성주점 16)를 점검했으며, 적발된 14개 업소에 대해서는 현지계도 6, 시정명령 4, 시설개수 2, 조치명령 1, 과태료 1건의 처분조치가 내려졌다.
분야별 위반사례로는,
건축분야는 무신고 불법건축물 증축, 피난계단 불법 공작물설치
전기분야는 배전기·분전기앞 물건적재, 분전함 접지선 설치 및 분진제거, 전선 및 차단기 용량에 맞게 사용 권고
가스분야는 주방내 미사용 가스시설 철거, 가스배관 주기 표시 권고
소방분야는 소화기 미설치, 비상계단 적치물 방치, 비상구 유도등 미설치 및 점등불량, 소화기 분산배치 조치, 화재감지기 미설치, 위생분야는 영업장 무단확장,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다
전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으로 도민 안전 위험요소를 사전 예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