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2달간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10대 수칙 등 동물용의약품등의 오ㆍ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활동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의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사용기준」 고시 개정(2019.8.21.)에 따라 동물용 의약외품에 대한 안전기준, 사용기준 등이 규정화됨을 고려하여, 동물용의약품과 관련하여 일반 사용자들이 숙지해야하는 주요 사항에 대한 안내를 위해 실시된다.
개정 고시 내용에 따라 가축전염병 또는 수산동물전염병의 방역목적으로 소독제를 사용하거나, 축사, 케이지 등에 해충 구제제 등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사용대상, 용법ㆍ용량, 유효기간에 대한 법적인 사용기준을 준수해야한다.
또한, 동물용의약품 등을 사용할 때는 기존에 준수해야했던 대상동물, 용법ㆍ용량 외에도 휴약 기간에 대한 안전기준에 따라서 사용해야한다.
검역본부에서는 개정고시 내용 외에도 동물용의약품등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할 내용들을 10가지로 구분하여 이해하기 쉽게 리플렛 형태로 제작하였다.
인천시에서는 이를 각 군ㆍ구와 인천시수의사회 등에 배포하여 관공서나 동물병원에 방문하는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향후 동물용의약품 수거 등 사업 추진 시에도 업체에 안내할 예정이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시민들이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때 지정된 가축(동물)에만 사용하고 사용용량과 투약경로 등을 준수해야 한다.”며, “소독제, 해충구제제 등에 대해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홍보하여 동물약품 오ㆍ남용 없는 건강한 인천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