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각종 인·허가 등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해 1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8만 4364건 22억 8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부과된 8만 230건 21억 6000만 원에 비해 건수는 4134건, 금액은 1억 2000만 원이 증가한 것이다.
등록면허세가 증가한 주요 요인은 전기사업 허가와 이동통신 무선국개설이 증가하고 대규모 아파트 입주에 따른 주변 상권 조성으로 신규 면허 등록 건수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등록면허세는 1종 6만 7500원, 2종 5만 4000원, 3종 4만 500원, 4종 2만 7000원, 5종 1만 8000원이며,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 ATM기를 통해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납부서비스 로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납부가 가능하며,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보다 더 다양한 납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므로 납기 내 납부할 것”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