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24,780필지에 대하여 오는 2월 8일까지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 조사’를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시에서는 지가 조사반을 편성하여 공적 장부 대사 및 각종 인·허가 등 기초 자료 검토하게 된다. 이후 변동 내역을 개별 토지 특성에 반영할 예정이다.
조사된 토지 특성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비교 표준지의 특성과 비교하여 비준표에 의한 가격 배율을 산출하여 각 필지별 ㎡당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산정된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지가 검증과 구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9년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 지가 의견 제출 기간은 2019년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이며, 이의 신청은 5월 31일부터 7월 2일까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토지 특성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