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정상채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진구2) 과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30일 제280회 임시회 경제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
개정된 조례안은 부산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체육활동을 통한 체력증진 및 건전 정신 함양을 위해 안전관리 시책 마련과 생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사용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위한 지원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정 의원은 “생활안전은 시민 건강에 있어 최우선 순위 과제로, 부산시민이 안전한 생활체육시설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시설물의 관리 및 설치를 위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6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