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민원 편의를 위해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번에 처리해 주는‘혼인.전입신고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 혼인신고는 가족관계등록관서인 시청(읍.면)에서만 가능하고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에 시는 신고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민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혼인·전입신고 원스톱서비스’를 마련했다.
이번 원스톱서비스 시행으로 진주시청에서 혼인신고 시 진주시 관내로 전입하는 혼인 당사자는 전입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시청에서 혼인신고 시 혼인신고서와 전입신고서를 제출하면 혼인신고 처리 후 전입 신고서를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팩스 전송하고 읍면동행정복지센터는 전송받은 전입신고서를 검토.접수하여 전입 처리함으로써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진주시 관계자는“진주시의 연간 혼인신고 처리건수는 1300여 건이며, 혼인.전입신고 원스톱서비스 시행으로 처리기관이 서로 다른 민원처리를 한 번의 방문신고로 처리해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앞으로도 시민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