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시민 및 학생·학부모·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학예분야 법률지원을 위해 시교육청 홈페이지와는 별도로 ‘법무행정 홈페이지(http://www.dge.go.kr/law)’를 구축해 오는 9월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법무행정 홈페이지’는 이용자가 가장 많이 찾는 콘텐츠인 ▲자치법규 ▲행정심판 ▲민사.행정소송 ▲소청심사 ▲교직원법률상담 ▲각종법률정보 코너로 편성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신설된 법무행정 홈페이지 주요 기능은 먼저 [행정심판], [행정.민사소송]메뉴를 통해 각종 서식 및 온라인서비스 등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는 학생·학부모·시민등 관련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였고, [교직원자료실]을 통해 업무 관련 법무지식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자료실 이용이 활성화되면 민원 및 소송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 소속 변호사 5명을 법률지원단으로 구성해 홈페이지 내 [온라인 교직원 법률상담]을 실시해 교직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 여건을 조성하고자 노력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법무행정 홈페이지가 9월부터 본격 서비스되면 대구시민 및 교육수요자의 이용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이며, 특히 학교폭력이나 교육 관련 각종 분쟁에 대한 법률상담도 활성화되어 교직원의 권익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