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자연친화 청정도시 조성을 위해 질소산화물(NOx)의 배출이 적은 저녹스보일러 보급 지원 사업을‘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및‘2019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지원금을 2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올해 보조금 지급이 완료된 대상자에 대해서도 지원금 상향분(4만원)을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2일부터 하남시청 홈페이지 공고에서 보일러 보조금 지급 요청서를 출력해 작성 후 설비업체를 통해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하고 구비서류를 가지고 하남시청 환경보호과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관내에 설치된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2019년 1월 1일 이후 교체하는 경우 1대당 교체 비용을 지원하며, 신청자격은 하남시 관내 주택소유주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주택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경우 세입자도 신청 할 수 있다.
또한, 중앙난방을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둘 이상의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의 경우, 주택소유주 및 세입자들의 위임을 받은 대표자 1인이 일괄적으로 보조금 지급 등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