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공공후견사업 운영을 위한 공공후견인 참여자를 오는 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치매공공후견제도’는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어르신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후견인을 모집해 가정법원에 후견심판을 청구하고 이후 선임된 후견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후견인은 민법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공공후견인으로 선발된 자는 후견인 후보자 양성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후견활동 유경험자, 공공행정 및 법조계 종사 경험자 및 퇴직자, 치매노인 돌봄 관련 경험자는 우대된다.
치매노인에게 후견이 필요한지의 여부는 조사와 사례회의를 통해 결정되며, 치매노인이 피후견인으로 선정되면 가정법원에 후견심판을 청구하고 법원이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 후견인이 선임된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각종 사회서비스 및 의료서비스 이용, 거소 관련 사무, 공법상의 신청 행위, 일상생활비 관리 등 법원이 정하는 범위에 따라 후견활동을 하게 된다.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하남시청 홈페이지와 하남시 치매안심센터(☎031-790-625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