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안중출장소(소장 백운기)는 9월 재산세(주택 2기분, 토지분) 82,125건 486억원을 부과하고 납부기한 내에 자진납부 하도록 홍보에 나섰다.
이번 9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0만원 미만은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원 이상은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재산세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납기말일 22:00까지), CD/ATM기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가능)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ARS(1899-0076) 납부서비스로 안내멘트에 따라 휴대폰 소액결제(30만원미만)가 가능하며, 스마트위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조회, 납부도 가능하다.
안중출장소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과 재산세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달 0.75% 씩 최고 45%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니 납기 내 납부를 당부드리며,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현수막, 안내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