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급하는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금을 지난해 6천4백만원에서 150% 증액된 1억 6천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됐거나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신청일 기준 문경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을 소유하여야 한다.
신청자의 보조금 지급대상 합산금액이 예산액 범위를 초과할 경우 차량 제작일자가 오래된 차량 순으로 지급할 계획이며 이달 말 문경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2월 11일부터 2월 15일까지 접수한다.
문경시는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만큼 점차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