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 4,004필지에 대해 오는 9월 2일부터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대상은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 4,004필지에 대한 7월 1일 기준 지번별 ㎡당 가격이며, 인터넷 사이트(포천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및 시청 민원토지과나 읍·면·동사무소(민원실)에서 지가열람이 가능하다.
지가 열람 후 인근 토지와의 지가 불균형 등 토지 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민원토지과나 읍·면·동사무소(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적정한 가격 등의 의견내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필지는 인근 토지 및 비교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포천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10월말까지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민원토지과 관계자는 “이번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만 해당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천시청 민원토지과(031-538-2125, 214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