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인 ㈜종근당홀딩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와 자회사인 ㈜벨이앤씨가 공정거래법 상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 소유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각각 시정명령(금지명령)과 과징금 부과(종근당홀딩스 1억 3,900만 원 및 벨이앤씨 2,400만 원)를 결정했다.(2019. 8. 23.)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