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한 ‘제18회 대학(원)생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 8월 30일(금), 전쟁기념관 ‘이병형홀’ 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7개 팀*이 참가하여 열띤 경연을 펼쳤으며, 공정거래법 사건뿐만 아니라 소비자법 사건까지 포함되어 폭넓은 주제가 다루어졌다.
* 서울대 2팀(경제법학회, 소비자학과), 숙명여대 경제법학회, 숭실대 법과대학, 연세대 상사법학회, 이화여대 상법학회, 한동대 경제법학회(가나다 순)
경연 결과 연세대학교 팀이 ‘(주)우아한 형님들과 ㈜딜리버리빌런코리아의 부당한 공동 행위에 대한 건’을 주제로 영광의 대상을 차지했다.
연세대학교 팀은 온라인 음식 주문-배달 통합 플랫폼 사업자 간 알고리즘을 이용한 부당한 공동 행위 위법성 및 효율성 증대 효과 여부 등을 다루면서 실현 가능성이 높은 주제 선정과 창의적 접근으로 호평을 받았다.
우수상은 ‘레츠테크놀로지인코퍼레이티드, 레츠코리아테크놀로지(유)의 이용 약관상 불공정 약관 조항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건’을 주제로 올해 최초로 참가한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팀에게 돌아갔다.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팀은 소비자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배달앱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등을 다루면서 시사성 있는 주제 선정 및 체계적 구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대회에서는 플랫폼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 행위, 소비자 생활과 밀접한 배달앱 시장에서의 불공정 약관 등 최근 공정거래법·소비자법 분야에서 이슈가 되었거나, 향후 이슈로 부각될 수 있는 주제들을 심도있게 다뤄 경연이 흥미진진하게 진행되었다.
시사성 있는 주제를 치밀한 논리 구성으로 풀어낸 대학(원)생들의 이번 발표 내용은 경연에서 그치지 않고 향후 공정위의 실제 법집행과 관련하여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학(원)생들의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 권익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모의 공정위를 개최하고 이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