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8.30(금) 오전, 정부세종청사 5동 영상회의실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지자체.관계부처 합동 영상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16개 시.도 및 159개 시.군.구 부단체장, 국조실, 행안부,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농협, 자산관리공사, 국토정보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8.15일 기준 지자체 집계결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완료(39.5%)와 진행(49.4%)을 합해 88.9%이며, 측량단계에 있거나 관망 등 미진행 농가 비율은 11.1%로 집계됐다.
이행기간 종료를 1개월여 앞두고, 미진행농가들의 적법화 참여가 늘어나면서, 아직 측량단계에 있거나 관망하고 있는 미진행 농가의 비율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추진율(완료+진행) : ('18.11) 40.4% → ('19.3) 56.1 → ('19.5) 77.4 → ('19.8) 88.9
* 미진행율 : ('18.11) 59.6% → ('19.3) 43.9 → ('19.5) 22.6 → ('19.8) 11.1
정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지원하기 위해 축산농가들로 부터 지난해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접수받고 올해 9.27일까지 이행 기간을 부여하였으며
지난해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행기간 운영지침에서 올해 9.27일까지 적법화를 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적법화 노력을 평가하여 실제 완료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 한 바 있다.
정부는 상기 운영지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추가 이행기간 부여방안」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추가이행기간 부여방안에 따라 이행기간 종료(9.27) 전까지 적법화를 위해 적극 노력했으나,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농가별 적법화 노력과 진행상황을 평가하여 실제 완료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무허가 축사적법화 지원을 위해 마련한 제도 개선과제의 적용기한이 ‘19.9.27일로 종료됨에 따라 추가 이행기간 종료시까지 적용기한을 연장하기로 하였다.
제도개선 41개 과제 중 이행기간 종료일(9.27)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31개 과제의 적용기한을 추가 이행기간까지 연장하기로 하였고, 관계부처에서 소관 제도개선과제의 연장방침에 대해 지자체 해당부서에 공문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추가 이행기간 부여방안이 지자체에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하기위해 전국의 지자체 및 지역축협 담당자를 대상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추가 이행기간 운영지침」전달교육 워크숍을 9.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영상회의를 통해 “이행기간 종료(~9.27)전 까지 관계부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적극 협력하여 한 농가라도 더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과 “금번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추가 이행기간 운영지침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 농협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정부는 적법화를 진행중인 농가에 대한 추가 이행기간 부여 및 제도개선 과제 적용시한의 연장 등 이번 조치를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절차를 진행중인 농가의 대다수가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통해 축사시설도 가축분뇨법, 건축법 등 관련법의 규정에 맞게 설치?운영함으로써 축산인들이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고로, 홍성군 00농장 A씨는 당초 허가면적 2,616㎡에서 임의로 1,105㎡ 불법 중축하여 사육하여 오던 중 이번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통해 냄새 등에 대한 지역민원도 감소하고, 축사의 재산가치도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