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전후 국내로 입국하는 해외 여행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예방을 위해 해외여행객 휴대 수하물 검색을 강화하고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해외여행객의 휴대품 검색강화를 위하여 김포공항, 인천항에 검역탐지견을 기동 배치하고, 해외여행 후 입국하는 축산관계자(외국인은 개장검사)에 대해서는 소독 등의 방역조치와 함께 축산물 소지 여부 확인 등 검색을 강화한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9월 10일 주요 공항만(11개소*)에서 해외여행객의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금지를 위한 ‘일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아울러 KTX역, 버스터미널, 이주민방송(Mntv), 공항 리무진 버스 광고 등을 병행하여 해외여행 시 축산물을 휴대하여 반입하지 않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유입 방지를 위하여 그 동안 추진해온 검역대책의 현장 실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국 주요 공항만에 대한 국경검역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국경검역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하게 현장 관리를 추진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들어오는 해외 여행객의 휴대품 검색(축산물 소지 여부 확인), 축산관계자 소독, 선박·항공기 내 남은 음식물 관리, 국경검역 홍보 등 추진 현황을 확인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해외여행객이 추석 전후 중국, 베트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방문하는 경우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축산물을 휴대하여 반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휴대한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부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