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올해 1월 1일부터 대형마트를 비롯해 매장크기 165㎡이상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시행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제과점도 1회용 비닐봉투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군은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집중 지도·홍보기간을 운영하며 해당기간에 현수막 게시, 유선방송 자막안내, 전광판 안내, 현장 지도 등 홍보 및 지도활동을 펼친다. 또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소규모 점포에서도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자제할 수 있도록 홍보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시행초기 주민들이 다소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나 자원의 절약과 환경보전을 위해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하는 친환경 소비 문화 확산에 동참해줄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