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군수 오도창)은 이달 27일부터 노인의 건강하고 청결한 노후생활 보장 및 복지증진을 위한 하반기 노인 목욕 상품권을 배부했다고 밝혔다.
노인 목욕비 지원사업은 <영양군 노인 목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에 의거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0세 이상 어르신 및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고, 1인당 연간 12매(월 1매)의 상품권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등기우편으로 지급한다.
어르신들은 목욕 상품권을 관내 목욕업소(정수목욕탕 외 4개소)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으며, 상반기 4,683명에 이어 하반기에는 4,685명의 어르신들이 지원받게 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사업은 어르신들의 복지증진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정책으로서 사업 시행과정의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