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위원회(위원장 김경)는 2019년 8월 21일(수) 개최한 공익제보위원회에서 공익제보자에 대한 적극적 지원책으로 ‘특별채용’, ‘교육청 파견 근무’ 등을 시행하도록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에 권고하였다.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위원회는 2017년 8월 3일 서울시교육감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구조금 지급’, ‘특별채용’, ‘공익제보자 자녀 전학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는데, 당시 권고 내용은 사립학교에서 배제 징계를 당한 공익제보자에 대하여 적극적 지원 대책을 권고한 것이었다.
그런데 사립학교에서는 부당한 배제 징계 처분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법원 판결 등을 통하여 복직되었다가 다시 동일한 사유로 배제 징계 처분을 받는 행태를 반복하는 공익제보자들이 있어 이들은 일정기간 복직되었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의 부당한 불이익 처분과 근무지시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다.
이에 비록 복직되어 근무중이라고 할지라도 장기간 불법 . 부당한 징계 처분이 반복되어 신분이 불안정한 공익제보자들에 대하여서도 ‘특별채용’, ‘교육청 파견 근무’ 등 적극적 지원대책이 필요함을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위원회에서 권고한 것이다.
마침 2019년 4월 10일 교육부에서는 전국시도교육감에게 ‘공익제보자 보호 방안 알림’ 공문을 시행하여 공익제보자 신분보장을 위하여 “신변노출 등으로 해당 학교에서 근무가 어려울 경우 다른 공·사립학교 파견, 교육청 파견 근무 등 근무지 변경 조치, 다른 보호방안이 실효적인 대안이 될 수 없을 경우 공립 교직원 등으로 특별채용 방안 검토”하도록 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 이민종 감사관은 이번 공익제보위원회에서 권고 결정한 사항을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고 시행하여 공익제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로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적극적인 공익제보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