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8월 30일 법원의 자사고 8개교 지정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결정을 존중한다. 다만 이번 결정은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의 부당성 때문이 아니라, 추후 발생하게 될지 모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집행정지신청은 다른 사안에서도 인용되는 경향이 크기에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 왔다.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적법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었고 행정처분 과정에서도 법률적.행정적 문제가 없었다. 또한 교육부 동의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본안 판결에서도 자사고 지정취소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자사고 8개교는 본안 판결 확정 전까지 자사고 지위를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되었지만, 자사고로 계속 유지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더불어 서울시교육청은 인용결정으로 인한 학생?학부모의 혼란이 없도록 2020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다.
이번 자사고 평가가 관련 법령의 취지에 맞게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며 진행된 만큼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본안 소송에서는 이에 대한 법원의 합당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