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8.27.(화), 8.29.(목) 2회에 걸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2019.8.20.공포)에 따른 학교폭력 학교자체해결제 시행을 위한 연수를 대구교육청 행복관에서 실시하였다.
이 연수에는 단위학교 생활교육업무부장, Wee센터 상담실장, 학교폭력예방현장 점검지원단, 교육지원청 업무당당자, 교감 등 1,00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예방법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특히 2019.9.1.부터 시행되는 학교자체해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뿐만 아니라 단위학교에서도 학생, 학부모, 교사, 자치위원대상 안내 및 교육을 하게 하여 개정된 법률의 안정적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안내하였다.
다음달 9.1. 부터 시행되는 학교장의 자체 해결제가 가능한 경우 다음 4가지 조건,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를 모두 만족하는 학교폭력 사안으로서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학교폭력전담기구의 확인 및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자체 해결하는 제도이다.
학교자체해결 시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자체 해결 후라도 가해학생 측에서 재산상 피해 복구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자치위원회 소집을 재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자체 해결제 시행에 따른 학교폭력 은폐·축소 가능성에 대한 견제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이번 주요법률 개정 내용 중 하나로 그동안 학교에서 하던 피가해자에 대한 조치 심의를 2020년 신학기부터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는 그동안 학교현장 보다 전문성 있는 위원들로 하여금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또한 기존 가해학생의 재심기구인 징계조정위원회와, 피해학생 재심기구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서 이루어지던 재심이 행정심판으로 일원화 된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자체해결제 시행으로 학교의 교육적 기능과 교사의 교육력이 회복되고 교우간의 관계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피·가해학생들의 재심 심의가 시청과 시교육청에서 별도로 심의하여 피가해자가 다른 기관에서 이루어지던 것을 시교육청의 행정심판으로 일원화 하게 되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심을 기대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