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고찬석 의원(제1교육위원회, 용인8)은 8월 30일 제337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기금 운영의 공공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을 제출하여 제1교육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각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금총괄관리관·기금운용관·기금출납원을 두도록 하였다. 안 제6조에서는 기금관련 중요사항 결정을 위해 각 기금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본 조례의 가장 특이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의 위임조항에 근거하여 안 제7조에 경기도교육청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교육환경개선 등 시설사업이나 지방채 상환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안 제11조에서 각 기금 사업의 집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통합관리기금의 용도를 정하고, 안 제13조에서는 통합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해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고찬석 의원은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경기도교육청의 기금 관리·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과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는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개별조례에 의해 설치된 25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를 통해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다.
고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다양한 기금 활용이 활성화되면 통합관리기금의 필요성이 더욱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 제정은 선제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 날 제1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9월 10일 본회의 통과 후 공포되어 효력을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