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양평군기업인협의회(회장 김광일) 지난 29일 청년근로자를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갖고 근로지원금 지원 사업(양평愛 청년통장)에 관한 정책을 공유했다.
양평愛 청년통장은 양평군 소재 중소기업 등에 주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90일) 이상 재직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장기근속 및 지역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청년근로자가 매월 14만원을 저축하면 군에서 동일금액을 매칭 적립하여 3년간 최대 약 1,000만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양평군 소재 제조업 등 분야에서 어렵게 청년구직자를 채용했더라도 잦은 퇴사로 애로사항을 겪고 있던 기업에서는 청년통장 시행으로 청년들이 오래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양평愛 청년통장은 9월 12일부터 23일까지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 접수하며, 신청자격 및 첨부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일자리경제과(☎770-2626) 또는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