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시설물의 지진 안전성을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정착을 위해 내진 설계를 하지 않은 민간건축물 소유자에게 인증을 받기까지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 비용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주와 포항지진을 계기로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2017년 10월 개정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되고 있다.
이제까지는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민간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내진 설계를 하지 않은 민간건축물 소유자에게 인증을 받기까지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 비용,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수수료 지원과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지방세 감면, 국세공제,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를 활용해 지원해 왔으나 자부담 비용의 비율(내진성능평가 40%, 인증수수료 70%)이 상대적으로 커 신청이 미흡했다.
하지만, 이번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은 내진성능평가 비용 및 인증수수료 비용의 자부담 비율(내진성능평가 10%, 인증수수료 40%)을 대폭 낮춰 건축주의 부담을 줄였다.
두춘언 안전총괄과장은 “이번 인증제 자원사업에 많은 건축주가 신청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