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시장 윤화섭)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운영하는 청소년 복지시설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다음 달까지 진행되는 조사는 재정부족, 규제기피 등을 이유로 미신고 운영중인 청소년 복지시설을 조사해 안전사고, 인권문제, 보호수준 열악 등으로 인한 청소년 문제 방지와 제도권 밖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청소년복지시설을 운영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고하지 않고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한 자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고, 해당시설은 폐쇄 조치된다.
정부는 청소년복지시설 이용자의 인권 및 안전을 이유로 관계 법령에 신고기준 등을 마련, 엄격히 적용 운영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가출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 ‘시설장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청소년복지시설 설치·운영 기준, 시설 안전, 보험가입 여부, 소방관계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갖춰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 인가 받도록 하고 있다.
시는 이번 조사결과, 신고하지 않고 청소년복지시설 등을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 단계적 행정조치(경고→생활자 전원조치→시설장 고발 및 폐쇄)를 취하고, 신고시설로의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사전 신고 없이 불법 청소년복지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거나,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시민께서는 안산시 교육청소년과(031-481-2216)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