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은 노후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사업 대상 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제작된 경유자동차로, 괴산군에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정부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제외된다.
보조금 지원액은 25~165만원 정도로,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 가액에 따라 정해진다.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은 후 2개월 이내 폐차를 완료하면 보조금이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내달 2일부터 6일까지다.
신청자가 많아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대형차 △연식이 오래된 차 등을 우선 고려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 희망자는 군 환경위생과를 방문해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및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 사본 등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www.goesan.go.kr)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하거나, 군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830-3616)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