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에서는 고촌읍 일대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 다운 신고와 관련해 매도자, 매수자,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양권 거래 시 프리미엄을 적게 신고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으나,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고, 양도 소득세 및 취득세 탈루이므로 적발 시에는 매도자, 매수자 모두에게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매도자에게는 양도소득세의 신고 불성실 가산세 40%와 미납했던 일수에 대하여 납부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매수자에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자격이 박탈되고, 취득세의 1.5배 과태료가 부과됨은 물론, 공인중개사가 중개해 신고한 경우,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 외에 자격 정지 또는 등록 취소, 6개월의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다운계약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정밀 조사 방법으로 조사하여 적발하고, 국세청에서는 양도소득세 신고건에 대한 확인 절차로 적발하며,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10년 이므로 매도자, 매수자가 동의하여 다운계약 했다 하더라도 매수자가 양도 하여 양도 신고시 양도차액이 발생하면 실제거래 금액을 증명하여 신고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운계약은 요구하지도, 호응하지도 조장·방조하지도 말 것을 강조하며, 기존 신고건 중 다운신고 건에 대해 김포시로부터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자진 신고한 자는 과태료가 전액 면제되므로 적극적인 자진신고를 당부했다.
임동호 토지정보과장은 이와 관련해 “지속적인 부동산 정밀조사를 실시해 관내 부동산 거래 질서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