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9월 24일(화) 태백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공동주택관리 법정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대상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동별대표자)과 관리사무소장(안전관리책임자), 경비업무종사자 등이다.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해 실시하는 이번 교육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제도의 이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방법,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주요 분쟁 유형 및 주요 판례 분석, 방범 및 소방 안전교육 등을 습득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동별 대표자들이 역할을 바르게 이해하고 체계적이고 원활한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할 수 있는 기본역량을 습득하고, 주택관리자들은 공동주택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 직무수행능력 배양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 일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건축지적과 주택팀(☎033-550-308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