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이종열 의원(영양, 자유한국당)은 지역 내 아동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 강화와 보육교직원의 처우 및 책무에 관한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및 차량안전 사고의 지속적 발생으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해소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영유아의 안전과 직결되는 어린이집 차량안전과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유아의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보육교직원의 처우 개선과 함께, 보육교직원의 영유아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 주의 의무를 강화하고, 도지사가 이들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소아당뇨(제1형 당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2016.2.3.)으로 소아당뇨를 가진 영유아가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자가 소아당뇨 영·유아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종열 의원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현장의 신뢰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면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보육의 질 향상과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저출생 문제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개정 조례안은 제31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9.2)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