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공장건축 총허용량에 대해 2018년 배정받은 물량에 대한 집행실적을 지난 9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2018년 김포시가 배정받은 공장총량은 총 10만 4천㎡을 배정받았으며 이 중 10만 1천㎡을 집행했다.
공장총량은 수도권의 과도한 제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에 허용되는 공장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공장을 제한하는 제도로 지난 1994년 도입됐다.
공장총량 적용대상은 공장으로서 연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을 말한다.
현재 김포시는 개별입지 공장난립으로 환경오염과 이로 인한 불편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개별입지의 공장설립은 최소화하고 계획입지로 제조업체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19년은 전년대비 약 80% 배정계획이며, 조기 소진에 대비해 상·하반기로 배분해 집행할 예정이다.
배정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공장총량 대상 건축허가 및 공장신설승인 등은 불가하다.
또한 배정물량 90%이상 소진 시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등 장기간 대기한 순으로 우선적으로 집행해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한편 지식산업센터를 비롯해 산업단지에서의 공장건축, 공장의 부대시설, 제조시설면적 500㎡미만 공장의 신축 등은 공장총량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