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영주)이 8월 27일(화) 서부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학교폭력 업무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자체해결제에 관한 연수를 광주창의융합교육원 대강당에서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2019.8.20.)에 따라 9월1일부터 시행되는 학교자체해결제에 대한 이해 및 적용 절차를 안내해 학교자체해결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실시했다.
학교자체해결제는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조사와 심의를 거쳐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에 관한 학교의 교육적 해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학교자체해결제를 적용할 수 있는 학교폭력 사안은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으면서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요건 4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다. 4가지 요건은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의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이다.
연수에 참석한 학생생활부장들은 “학교자체해결제 도입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학교의 교육적 기능이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에 대해 민주시민교육지원과 승영숙 과장은 “학교자체해결제 조기 정착을 위해 서부 부르미 위원들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컨설팅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약속했다.